"성폭행 당했다면서 태연히 화장 고쳐"…CCTV가 무죄 밝혔다

입력 2021-12-19 13:52   수정 2021-12-20 08:56


대낮 아파트 지하 비상계단에서 여고생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후 2시20분께 경기북부 소재 한 아파트 지하 비상계단에서 B양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계단에 앉아 B양과 얘기를 나누다 신체를 만지고 옷을 벗긴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2시간 뒤인 4시20분께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에서 "저항했지만 결국 당했다. 나를 눕히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병원에서 작성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도 A씨와 B양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 관련 날짜와 장소가 맞고, B양과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폭행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A씨는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주장했고, 재판부는 B양의 진술에 주목했다. 법정에 와서 경찰 단계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B양은 경찰 조사에서는 "신체 중요부위와 특정부위에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특정 신체부위의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A씨가 "손과 팔을 잡았다"는 경찰 진술 외에도 "입을 막았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기도 했다. 아울러 "A씨가 피임기구를 사용했다"는 B양의 진술에 감정을 진행한 결과, B양의 신체 중요부위에서는 피임기구 성분이 확인됐지만 특정부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나머지 증거만으로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CCTV 영상에 담긴 A씨와 B양의 모습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사건 직후 아파트 현관을 나온 B양이 손에 화장용품을 들고 화장을 고치는 듯한 행동을 하며 걸어가는 모습이 CCTV 영상에 포착된 것이다.

특히, 이어 현관을 나선 A씨가 휴대폰을 보며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자 뒤늦게 이를 본 B양은 방향을 돌려 A씨를 따라갔다. 이를 두고 B양은 "A씨가 담배를 피우러 간다고 해서 따라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B양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성폭력 피해자 B양이 사건 직후 A씨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멀어지는 A씨를 뒤따라가는 행동을 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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